회계이야기/회계실무

[종교인과세]세율, 종교인세금, 종교인비과세소득

별찾아~ 2017. 11. 14. 16:58
반응형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5년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하여 소득 과세 근거를 마련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8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개신교만 반대를 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2018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세율

종교인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둘중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소득공제금액과  종교인의  소득공제액(필요경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인을 위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가 따로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에 의해 신고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고 2,000만원~4,000만원은 50%, 4,000만원~6,000만원은 30%, 6000만원 초과시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마무리하면 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을 받은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율(20%)를 적용하는데 연소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연소득이 정해진 경우로 구분하여 합니다.

연소득 미확정 : (월지급소득 x 12- 필요경비) x 원천징수세율(20%) ÷ 12

연소득 확  정 : (연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 x 기본세율(6~40%) - 자녀·표준세액공제

 

종교인비과세 소득

- 식대 :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차량유지비 :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 20만원까지 비과세

- 학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 일직료, 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사택제공 이익

 

직장인(근로소득) VS 종교인소득 비교

예를 들어 연봉 2,400만원,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만 받는것으로 전재 하고 직장인과  종교인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면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금액으로 차이로 세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공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고 한도가 13만원으로 임의 적용을 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