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 종류?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부 기장이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사업자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
용하기는 불합리 하죠?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준을 정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전년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해보셔야 됩니다.
간편장부란?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한 세법에서만 인정하는 간략한 형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총매출)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시 : 무신고가산세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추계신고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①적자(결손)이 발생할 경우 10년간 이월해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차량,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충당금등 경비로 인정
③무기장가산세 20%적용을 배제하여 장부를 지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2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지켜야할 사항
①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
예)2016년소득 2017.05.31신고 장부는 2022.05.31일까지 보관.
세법상은 5년이지만 세무조사나 기타여러일들이 생길수 있으니 최하 10년은 보관하셔야 되지 않을가요!!!
이월결손금이 있을경우 최대 11년까지 보관해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2009년 이후 최대10년까지 이월해서 비용인정
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금액(부가세포함)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지출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법정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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