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양권 이월과세해당 되나요?

별찾아~ 2018. 3.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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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세금여부를 고려하여 어느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각금액에서 구입금액(취득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액이 클 경우 양도세를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중하나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취득금액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및 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등)의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년전 구입한 3억원의 아파트가 현재 6억원일 경우 부인에게 증여한후 팔게 되면 5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5년 이전 매도시(취득원가를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함)
-증여세 : 6억(아파트 평가액) -6억(배우자공제) = 0
-양도차액 : 6억(매매가액) -3(취득가액=증여평가액) = 3억 

5년 이후 매도시(증여당시 평가금액이 취득금액이 됨)
-증여세 : 6억(아파트 평가액) -6억(배우자공제) = 0
-양도차액 : 6억(매매가액) -6억(취득가액=증여평가액) = 0

배우자 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 입니다.

 

■ 분양권의 이월과세 여부는 ?

분양권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금액 이월과세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특정시설물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세법상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 증여시 증여가액은 계약금+납입한 중도금+프리미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아직 기간이도래하지 않아 납입하지 않은 중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공제한도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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