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며 언제 돈이 입금되는지 기다려 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후 부가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조기환급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신고후 15일이내 환급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30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이고 2기확정신고기한은 그 다음해 1월 25일 까지 입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기환급대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뿐아니라 예정신고후에도 환급대상이면 환급해줍니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설비등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예를 들어 법인에서 고정자산(컴퓨터등의 비품)을 구입했을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더존에서 작업 할 경우 이 명세서가 있으면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에 자동으로 체크표시가 되어 부가세신고가 마감됩니다. 이자료를 국세청에 전자 신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각종 계약서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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