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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성인자녀에게 10년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었습니다. 이번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1억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게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출산 증여재산 공제
아래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입니다.
위 두가지 혼인과 출산의 통합공제 한도는 1억입니다. 즉 둘중 하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거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각각 두개를 다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출산은 할 수 있기때문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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