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1)종합소득, 2)퇴직소득, 3)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개인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종합소득 : 개인인 1년 동안 벌어들인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 ④근로 ⑤연금 ⑥기타소득 등 6가지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①이자 ②배당 ⑤연금 ⑥기타소득의 일부 항목은 요건이 충족할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①이자 ②배당)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됩니다.
-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제외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한후의 금액)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종합과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능한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절차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대상에 포함 됩니다. 흔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등은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액은 세금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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