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증여] 합산과세기준, 합산계산

별찾아~ 2017. 12.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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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시점마다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증여자 · 수증자간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일정기간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즉, 상속세 계산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할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아버지가 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 합산과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할아버지 와 할머니는 동일인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중 한분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조부모중 한분이 아닐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또한, 장인과 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고, 장인,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증여공제는 1,000만원 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는 경우 첫회 증여 이후의 증여를 재차증여라 하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에 합산과세 합니다.

① 동일한 증여자가 동일한 수증자에게 증여한 행위일것

② 당해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일것

③ 합산과세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것

④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닐것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산하면 세금이 그 많큼 많아지게 됩니다.

 

■ 증여재산 합산과세 계산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장인 장모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납부세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받은 경우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래표는  동일인이 아닌 여러사람으로 부터 받았기에 합산과세되는 것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과세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합산과세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장모는 동일인이 아니고 기타친족으로 증여공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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