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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세금은? 주의할점, 장점단점

별찾아~ 2017. 12.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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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기로 했다면 먼저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하기전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담부 증여란

자산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세금부담 측면에서 보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채무를 넘기는 것이 양도인 이유는 채무를 증여 받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자금을 빌려 증여자로 부터 채무부분 만큼을 매입하고 증여자는 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부담부증여가 되는 요건

부담부증여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부담부증여를 막기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되는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증여자의 것일것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을것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것.  

 

 

■ 3. 부담부증여시 주의점

부담부 증여일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경제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가 일정시점에 변제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해준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등기시점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일 경우 상속이나 증여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매매는 허가대상입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매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증여자가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하고 증여등기를 마친시점에 수증자 명의로 융자를 받는 경우 증여시점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는 반면,  부담부 증여는 6억원이하의 부동산일 경우 오히려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가 2억인 경우 채무승계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4. 부담부증여에 유리한 부동산

일반적으로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채무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인정되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어 실질 세율이 증여세 보다 낮다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가구1주택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이 될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유리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거나 증여세율이 낮은 자산은 부담부증여가 불리 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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