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되나요?

별찾아~ 2018. 8.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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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현재와 비교하여 실수령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일 것입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은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9년부터 기본금+상여금+복리후생비를 합쳐 최저임금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주요개내용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20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금액이란 해당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환산한후 그 월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은 기본금의  25%미만에 해당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122,500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1,745,150에 식대 100,000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되며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률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2019년 기준 에 해당하는 부분

출처 : 법제처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은?
예를 들어
①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50만원일 경우 2019년 최저임금 175만원 x 25%는 437,500원입니다.  437,50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금액62,50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②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 최저임금 175만원 x 7%인 122,50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나 없이 복리후생비인 식대 1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산입 개정과 상관없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금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 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보다 적은 인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 157만원 + 정기상여금 50만원 +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 = 237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19년에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수 있다는 것이입니다. 즉, 정기상여금 25% 초과분(62,500)과 복리후생비 초과분(177,500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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