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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고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의료비중 실손의료보험금을 환급받았는지 일일히 확인할수 없을 것으로 믿고 일종의 편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2018. 11.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를 신설(정부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합니다. 즉, 2019년부터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람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국세청은 알고 있다는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른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한꺼번에 터질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병·의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지급받으면 해당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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