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신고분(2018년 귀속분)부터 신고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신고기준금액 5억이란? 출처 : 국세청 ■ 자주하는 질문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