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회계담당직원이 있으므로 접대비에 대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접대비 관련 증빙을 챙기는것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결혼식, 장례식등에 참석하고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이 100억 넘을 경우 추가 한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