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해야됩니다. 그런데 600달러를 좀금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제도로 말 그대로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관세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소액을 받기위해 시간과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그냥 받지않는 것입니다.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650달러 세관신고서를 보여 주면 세금없이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면세한도에 따른 예상세액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하고 물품의 합산총액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