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 2

[가지급금]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세무조정

[가지급금]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가지급금은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하여, 채권자가 법인이고 채무자가 대표이사가 되어 대표이사가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하‘A’라 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가(이하 ‘B’라 함) 그 돈을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손금불산입) B에게서 받은 이자수익은 익금으로 봅니다. 기업회계상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에서는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써(=손금불산입) 세..

[가지급금] 가지급금, 가지급금발생 원인 , 가지급금분개

[가지급금] 가지급금, 가지급금발생원인, 가지급금분개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세무처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정의 : 실제 현금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세법상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2. 가지급금 발생 사유 >임직원, 주주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임원,주주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