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019년 6.46%)를 곱한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3,182,760원입니다. 월급여 9,925만원(연봉 11억9천백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상한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외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3,4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00%본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