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액 3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019년 6.46%)를 곱한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3,182,760원입니다. 월급여 9,925만원(연봉 11억9천백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상한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외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3,4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00%본인이 ..

[건강보험]2019년 요율인상, 건강보험 상한, 하한액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재 6.24%에서 6.46%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재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건강보험 납부시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곱해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2019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율 ■보험료 하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전전년도 평균 보..

[건강보험]2018년 요율인상 6.24%, 건강보험상한액

2018년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요율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6.12%에서 2018년 6.24%로 0.12%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따라오는 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료의 6.55% →7.38%)도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지급시 미리 공제를 하기때문에 체감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인상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인상율 건강보험이 오르면서 장기요양보험율도 8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2018년 1월급여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인상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