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2

[증여세]전세자금, 세금줄이는 방법

출산율과 결혼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높은 집값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집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전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전세자금은 세금없이 그냥 받아도 안전할까요?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억이상의 고액 전세 거주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많아지고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세청이 몰라서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세율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 하..

[증여세]결혼자금증여세, 증여받은부동산매도시기

요즘 인구 감소가 함께 혼인건수도 점점 떨어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얼마까지 세금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결혼자금 5,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때 전세자금 2~3억을 받으면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