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항목

별찾아~ 2018. 1.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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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도 다른공제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해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등록금을 납부했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자신의 부양 및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이하)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1.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등 단,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제외 됩니다.

2.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일반교육비가 아닌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인당 300만원, 대학생 인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됩니다.

 

■ 교육비 항목중 공제대상 항목

유치원생의 학원(태권도장) 수업료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지만, 초등학생의 태권도장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
예)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7.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7.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 국외(유학생) 교육비 공제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 국내 근무자로 자녀를 유학보낸 경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있는 유학생이거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단계로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해외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초, 중, 고 및 대학교여야 하며,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해외유학비의 경우 환율 계산법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4. 제출 서류 -입학금, 수업료 영수증,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사항

교육비 공제는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및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별도로 외부강사로부터 받은 실기지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아닌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도 비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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