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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고, 또 어떤항목은 세액공제가 된다는데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그대로 소득공제란 소득금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흐름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즉, 과세표준이 크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높은세액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2017년도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1억5천이하 35%, 1억5천초과 5억이하 38%, 5억초과는 40%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득세 구간이 변경되고 세율이 더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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