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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수당, 부모님용돈, 신청서류

별찾아~ 2018. 1.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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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식명칭이 부양가족연금이고 흔히 부양가족 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부양가족연금이 어떤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1~3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고령의 부모(만60세 이상)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기본연금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것은 노령연금으로 매월 급여받을 때 원천징수당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4월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4~2018.3 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252,090원(월 21,000), 자녀·부모 1인당 168,020원(월14,000) 입니다.

그러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중 한사람만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5만원이상 매월 지급할 경우 부양가족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기때문에 용돈은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대상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 공단으로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이 제외되는 연금

60세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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