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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추납,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별찾아~ 2018. 3.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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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추후납부 관련 제도 변경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되갚은 사람들만이 대상입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및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용제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가입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사망, 이민등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한 사람 추납 신청대상기간 확대
과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반납한 사람은 반납한 날 이후에 발생한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5일부터는 반환일시금 반납시점 이전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 개정에 따른 반납자 추납 사례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모씨(61년생)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 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만 63세에 월 268,000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었다.
A씨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자 2017년 1월 25일에 199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90개월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신청하여 만63세부터 월 62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시기는 1999년 4월입니다. 그리고,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50,60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52년생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인 2018년 1월 25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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