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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간계산, 부양가족가점

별찾아~ 2018. 2.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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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을 보면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방법도 당첨 확률이 낮아 어렵습니다.  가끔 신문에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인것 같은데 이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청약가점을 보면 무주택 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최고35점) , 통장가입기간(최고 17점) 총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일이후 1년마다 1점씩 최초는 2점을 부여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비중이 가장 높아 싱글은 당첨확률이 낮아집니다.

 

청약가점항목 계산

 

1. 무주택계산 무주택기간  만30세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기간 매년 2점씩(최초 2점부터 시작)

Φ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Φ 무주택자 여부 : 세대원 전원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1)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배우자분리세대2)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Φ 무주택기간산정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함〕

 

2.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자를 뺀 부양가족 1인당 5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하며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이상 분양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흔히 미리 주소를 옮겨 당첨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청약가입기간 가입일이후 1년마다 1점씩 (최초는 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청약신청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일(기간)이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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