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접대비]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는?

별찾아~ 2017. 7.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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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를 하다보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비용으로골프용품을 구입했을 때 입니다. 영업직원이니 접대비인것 같은데 골프용품은 직원들에게 사준것이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앞서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변칙적으로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경비가 부인될수 있습니다.  비용입증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 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의 비용처리는?

해당비용은 거래처에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간주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 무관비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직원의 상여로 처분될수도 있습니다. 흔히 접대를 한도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작업능률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 손금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인건비의 20%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인세법에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보면  아래의 비용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 ③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①호 내지 제⑦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3.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직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1만원 이상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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