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학자금지원] 법인 학자금지원 회계처리

별찾아~ 2017. 8.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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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금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규에 학자금 지원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사규에 학자금 지원규정을 만들어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비용문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규모가 큰 회사일 경우 실익이 있을 겁니다. 학자금은 급여(과세급여,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요건(소득세시행령 11조)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2. 사설어학원 수강료나 자치회비·교재비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직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1팀-1499, 2004.11.8). 자치회비 및 교재비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1팀-1673, 2007.12.06.)


3.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ㆍ무사고포상금ㆍ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외)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 복지재단을 운영)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입니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7 : 2003.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 8일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4. 학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비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젊은 층의 경우 대학학자금지원은 너무 먼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자녀학자금 지원제도 없애고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직원개개인에게 1년에 복지포인트를 주고 그 범위내에서 해당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으로 이용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원 자신의 자기계발비 혹은 도서구입비, 헬스장등의 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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