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차량유지비] 비영업용승용차, 비업무용승용차, 렌트차량감가상각 비용인정 세무조정

별찾아~ 2017. 6.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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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업무용승용차, 렌트차량감가상각비 및 세무조정

 

2016년  세법개정 내용중 업무용 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외 차량 :  아래의 차량은 비용을 전액 인정합니다.

-경차(1,000이하), 승합차(9인승이상), 화물차

-운수업(택시, 버스, 렌트카) 및 자동차 판매엽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영위법인의 운구용 승용자동차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요건

- 임직원 전용보험가입

- 차량운행일지 작성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1년에 1,000만원까지 비용인정.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구분하여 업무용해당 부분만 비용인정

업무용범위 : 사업장(제조시설, 판매시설)방문, 거래처• 대리점방문, 판촉활동, 출•퇴근, 업무관련교육•훈련등으로 운행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본다( 법칙 27조의 2 ④참조)(예규 : 서면법령법인-3468,2016.07.18.참조)

 

국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해외 현지지점에서 직접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은 2016년 신설된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제1항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량은  기본적으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현지 지점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우리나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처럼 당해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기타유지비는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법인소유 차량 

예) 1억원에 차량구입(2016.1.1. 이후 구입으로 가정),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2016년1.1 이후 구입차량은 감가상각 5년 정액법으로 변경됨
 
1년에 감가상각 2,000만원입니다. 

업무용80% 비업무용 사용20%로 사용했다고 가정 할 경우

 

① 차량유지비(보험료, 수리대, 유류대 등) : 10,000,000

② 감가상각 20,000,000(1년한도 8,000,000)

    합계 30,000,000의 비용을 사용을 1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될까요? 

①-1. 차량유지비 비용

10,000,000 X 업무용해당퍼센트(80%) = 8,000,000 (비용인정)

10,000,000 X 비업무용페센트(20%) = 2,000,000 비용인정안됨  손금불산입(상여처분)

 

②-1. 감가상각비용

20,000,000 X업무용해당퍼센트(80%) =16,000,000

일년사용한  감각상각비 1,600만원 중 1년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을 빼고 나머지 800만원이 남습니다  이금액은 세무조정시 유보 처리한 후 다음해 감가상각비 800만원 미달시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하면 됩니다.

20,000,000 X  비업무용페센트(20%) = 4,000,000 손금불산입(상여처분)


 

2 법인 리스, 렌트차량

감가상각비

① 리스차량 : 임차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로 함.    단, 수선유지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임차료의 7%로 봄

 

② 렌트차량 : 임차료 X 70%

예) 렌트차량 월임차료 100만원( 월100만원×12개월=1,200만원)

 월임차료 100만원중  70만원은 감가상각비로,  30만원은 차량유지비로 봅니다.

 

1) 차량유지비 1,000만원(임차료100만원×30%=30만원×12개월=360만원,

기타 수리대,  유류대포함 : 640만원을 사용한것으로 가정)

업무용80% 비업무용 사용20%로 가정 할 경우

10,000,000 X 업무용해당퍼센트(80%) = 8,000,000 (비용인정)

10,000,000 X 비업무용페센트(20%) = 2,000,000 비용인정안됨  손금불산입(상여처분)

 

 

2) 감가상각비 : 840만원(100만원×70%=70만원×12개월)  

8,400,000 X 80% =6,720000 – 8,000,000(1년한도)=-1,280,000 ( 감가상각비 800만원 미달하므로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급산입) 한도 800만원이 넘을 경우 : 기타사외유출

8,400,000 X 20% = 1,680,000 손금불산입(상여처분)

 

 

3. 차량 처분시 

손금불산입 = (차량별 처분손실액)-800만원,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이월액 : 해당사업연도의 다음해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처분한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합니다.

 

 

비업무용사용금액은 상여처분한 경우 2016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후 소득세 납부. 차량 사용자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그 사용자의 2017년도 귀속 배당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신고 시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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