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기부금의 종류
⁘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현금주의 vs 접대비는 발생주의
1. 기부금 :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손금의 성격이 아니나 불가피하게 공익의 성격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2. 기부금의 종류와 손금한도액
① 법정기부금
> 국가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써 국가, 지자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가액
> 국방헌금 외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등
> 기관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기타 등등
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등 많음
② 지정기부금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비영리법인(단체포함) 에 대해 기부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ex고아원,양로원),정부로부터 허가.인가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등 종교보급 및 기타교화목적에 문체부 혹은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기타등등 많음
> 특정용도 기부금
법인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특정용도에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장, 초중고에의한 학교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 기능대학장,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나가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기타등등
> 일정한 회비
다음 해당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영업자가 임의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정상회비, 특별회비)
*특별회비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
(주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경상회비는 전액 손금항목으로 손금 인정됨)
③ 비지정 기부금
> 간주기부금
자산의 매매시 의제 기부금
-> 법인이 특수 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시가*130%) 양수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시가*70%)으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예) 시가 1,000원짜리 자산을 2,000원에 양수한 경우 정상가액 1,300원(1,000원(시가)*130%) 을 초과하는 700원을 기부금으로 의제하며
반대로 시가 1,500원짜리 자산을 500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 1,050원(1,500원(시가)*70%)에 미달하는 450원을 기부금으로 의제함
> 부동산의 무상 혹은 저가임대시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임대해주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약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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