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을 사 줄때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계좌를 만들고 그후 자녀계좌에 돈을 입금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큰돈 아니니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이후 주식가치가 증가해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미성녀 자녀의 주식계좌에 500백만원을 입금해 주식을 사줄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