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경우 지금은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주식 양도차액 과세 기준 2020년 4월 1일 이후 한 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