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차량유지비] 비영업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감가상각월할

별찾아~ 2017. 11.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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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용 한도와 관련하여 영업용과 비용업용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운송업(화물차, 택배차량, 트럭 등), 운수업(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렌트사업(렌트카 등), 관광업(관광버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라도 임직원용 승용차 등은 비영업용에 해당 됩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 됩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한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비영업용 차량은 업무에 사용된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의 차량유지비 한도 1,000만원은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을때 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면 업무상 사용한 비율만큼 추가로 비용을 인정 받게 됩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을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800만원 부분입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구입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매각할때 발생하는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1년 보유 차량과 4개월 보유한 차량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한도가 같다보니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12개월간 보유한 차량은 666,000원(800만원 ÷ 12개월) 을 비용으로 하는 반면, 4개월간 보유한 차량은 월200만원(800만원 ÷ 4개월)으로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2018년 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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