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급여]비과세 항목 어떤게 있나요?

별찾아~ 2017. 12. 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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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내 월급 빼고 모든것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항상 제자리인것 같고,  소득이 투명하게 들어나니 세금은 칼같이 거둬가고 남는것이 없습니다.  

2018년 국민 1인당 세금이 668만원(국세 519만원, 지방세 149만원)으로 2017년보다 40만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금내기 위해 몇달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직접세 뿐만아니라 간접세도 많으니 생각보다 내는 세금이 많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에게 단비 같은 비과세 소득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리 해보겠습니다. 급여비과세란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식대 (월 10만원)

①비과세 요건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②추가 비과세 항목

- 야근 등 시간외 근무 때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사대는 비과세

-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 하여도 비과세하나.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종업원 소유(부부 공동명의차량 인정)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운전해서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함

-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 회사의 사규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 시외출장비의 경우 회사비용( 출장비, 여비교통비 등)처리 가능

 

■ 자녀양육비 (월 10만원)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보조비 지원규정이 있으며

- 근로자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①비과세 대상

- 유아교육기관, 초 중등 및 고등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 정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자 (단, 건물의 유지 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자

②교육기관의 범위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

■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연 240만원)

①기준요건

 -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이하이고 월정급여가 150만원이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월정급여란 월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등)와 시간외 수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추가되는 금액중 연 240만원까 비과세 

 

②대상직종(일용근로자 포함)

- 생산직 근로자, 광산 근로자, 운전원 및 운반종사자, 어업영위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자

※ 건설현장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합니다.

③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시간

휴일근로 : 근로의무가 없는 날(유급. 무급휴일 포함)에 행해진 근로시간

 

■ 학자금

- 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것.

 

■ 4대보험(사용자 부담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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