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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단순히 사무업무를 보는 행정직원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근로소득자로서 신고하면 됩니다.
■ 종교인 신고소득 일정표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통해 1년에 두번(7월10, 다음해 1월10)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출처 : 국세청
■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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