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종교인]원천세 반기별 신고 신청기간,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별찾아~ 2017. 12.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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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매월 10일 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인 이하인 경우 매번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통해 1년에 두번(7/10, 그다음해 1/10)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종교인과세가 2018년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하시면 매월 번거로운 원천세 신고를 피할수 있어 업무량을 좀 더 줄일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시 소득세 징수액을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간이 세액표가 2018년 1월 중순쯤 나온다고 하니 대략적인 금액을 적으시고 틀려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기간

하반기부터 반기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일까지 신청

상반기부터 반기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12.31까지 신청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다음해 2월 말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다음해 3월 10일  근로, 사업(봉사료 포함), 퇴직소득, 기타소득중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 경감 기한에 해당되어 해당금액의 1%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18. 1 .1 부터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원천세 가산세

신고 납부기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적어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원천세가 0원)경우라도 원천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가산세 = 납부세액 x 3% +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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