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쓰이는 사회보장제로 실직하게 될경우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사업 및 사업장)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1998년 10월 1일 부터) 단, 사업장 규모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아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보험료
2006.01.0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중입니다.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기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이며, 자격상실일은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예) 2017.4.15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2017.4.16일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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