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랜서(인적용역)] 프리랜서 업무관련비용, 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
1.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란?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프리랜서라 불리는 자문, 고문,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분양사무실 영업사원, 미용실 디자이너, 기타 영업사원, 자동차딜러등이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이들중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을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0.3% 차감후 받습니다.
이렇게 낸 3.3%의 세금은 미리낸 세금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납부하게 될 세금과 미리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혹은 납부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즉, 직장인이 연말정산 하듯이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사업장과 종업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구분
프리랜서 사업자들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와 기장신고(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 집니다.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① 신규사업자 : 당해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계속사업자 :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① 신규사업자 : 당해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계속사업자 :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2,400만원이하는 단순경비율로 2,400만원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들은 소득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용 때문에 세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3. 프리랜서 사업자의 업무관련비용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대상자들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와 달리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 상대적으로 지출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비 지출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증빙이 가능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영수증이 없더라도 사업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분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들을 보관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① 출장비 등의 여비교통비
②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및 접대비
③ 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등의 차량유지비
④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⑤ 사무용품등의 소모품비
⑥ 광고선전비,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
⑦ 인건비(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분에 한함)
⑧ 기타 사업관련 품위유지비 및 사업관련성 지출비용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본인의 식대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비용도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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