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의 범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별찾아~ 2017. 7.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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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의 범위,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1. 지난번에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5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기타소득금액 건별로 5만원이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총지급액 250,000원에서 필요경비(250,000×80%=200,000)를 뺀 금액이 50,000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

그래서 25만원이하의 지급액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2. 다음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범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2개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해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아 과세최저세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합니다.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 으로 취급합니다.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으로 취급합니다.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봅니다.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시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될가요?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건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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