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접대비] 접대비적격증빙, 접대비한도

별찾아~ 2017. 5.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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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법인의 업무한 관련한 특정인), 기부금(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광고선전비(법인의 업무와 관련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함)  경우에 따라 조금씩 헷갈리기도 할겁니다.


1.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하는 거래처 식사, 선물등이 해당됩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접대비는 회사마다 규모가 다르고 매출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세법상 인정해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접대비와 유사한 항목으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며,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1만원이상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손금불산입합니다.
접대비는 거래 명칭 또는 계정 과목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간혹,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 세무조정시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 1만원이하 – 영수증(간이영수증 등 금액 증빙만 되면 됩니다)

                 1만원초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예외) 경조사비는 20만원이하일 경우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장, 지출결의서등 객관적 경조사비를 지급했다고 알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면 됩니다.

               

※ 접대비는 1만원 초과시 꼭 법인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 임직원의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접대비 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 * 월수 / 12 +

 

수입금액 100억 이하분 : 0.2%

수입금액 500억 이하분 : 0.1%

수입금액 500억 초과분 : 0.03%


예) 중소기업으로써 매출액 300억원 기업이라면 

2,400만원 * 12/12 + 100억 * 0.2%(=20,000만원) + 200억 * 0.1%(=20,000만원) = 64,000,000

참고)중소기업의 접대비 2,400만원(2018.12.31일까지)  2019년부터 1,800만원으로 조정 됩니다. 


4. 접대비세무조정

 
5. 세무조정 사례

접대비 한도액이 6,400만원인 회사에서 접대비를 7,400만원 지출한 경우

총접대비 7,400만원(증빙미수취 1,000,000원, 적격증빙미수취 1,000,000원, 적격증빙 72,000,000원인 경우)


※법인세(2017.3.31)신고후 상여처분의 경우 인정상여분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매월10일까지) 하고 전년도(2016년)연말정산에 인정상여로 반영하여 수정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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