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흐름을 봤을때 결국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2,000만원이하의 분리과세도 금액이 내려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되고 2,0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즉, 예금, 적금 채권이나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다른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나 배당을 받을때,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14%), 주민세(1.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과세는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그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있을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은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140만원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인 사람은 250만원 비과세, 연간2,000만원까지 저축 가능, 가입기간5년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비과세 한도 1억, 월 적립식 한달 보험료 150만원까지로 제한(2017.4월가입 부터 적용됨.) 2017.4월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되며, 일시납 보험은 1인당 2억, 월적립식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5,000만원까지)의 이자와 배당소득(2019.12.31까지 가입한사람)
· 농협,축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20세이상 1인3,000만원이하)이자 ->2018,12,31일까지 비과세 ->2019년 50%, 2020년 이후 9%로 분리과세.
·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 펀드 운용수익 중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부분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저축은 이자 소득세를 안 낼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법은 종합소득산출세액=Max[⑴산출세액,⑵산출세액]으로 계산하여 ⑴과⑵중 큰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과세하는 이유는 종합과세가 됨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이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40%로 소득공제등이 있어 세금이 더 적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배당소득에 대한 gross up을 계산합니다(배당소득x 11%)
(1)과 (2)중 큰금액인 (2)번으로 납부해야 되고 여기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7,577,500-배당세액공제550,000- 근로소득 기납부세액(?) - 이자소득기납부액4,200,000=실납부세액]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이란
법인의 배당소득을 살펴보면 법인은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납부한후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런 이중과세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그로스업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 제도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그로스업 금액을 더한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금액)을 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법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은 주주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합산(Gross-up)해 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업이 가능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주주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돼 기본세율이 적용 되야 할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법인 배당이익, 펀드로부터의 배당,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위 요건에 해당되지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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