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별찾아~ 2017. 10. 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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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를 할인해서 판매하는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시행사에서 분양가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한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분양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공고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는 세법상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내는 경우

분양대금을 납입시기보다 빨리 입금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인금액만큼 매출할인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매출할인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는 차감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중도금무이자 : 판매부대비용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분양 촉진을 위해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무이자를 적용하면 접대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분양촉진을 위해 제3자를 고용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대행사를 고용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아파트 계약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받지못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3.3%)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는 제3자가 아파트 미분양을 직업으로 자주 규칙적으로 하는지  1년에 어쩌다 한 두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는 사업소득으로 하시고 후자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선수수료의 경우는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 해당되므로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 받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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