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보험료] 비용인정여부- 단체보장성보험료

별찾아~ 2017. 9.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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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과  만기환급형 보험의 비용인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체보장성 보험

단체보장성보험이란 근로자의 사망 , 상해, 질병을 보험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환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Q : 위에서 말한 단체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A : 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7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70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에 합산된 경우는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를 반드시 수익자로 해야한다.

 

2. 만기환급형 보험, 저축성 보험, 생명보험  수익자가 근로자인 경우

만기환급형 보험, 저축성 보험,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회사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으로 인정 안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급여를 받는것으로  보험료, 복리후생비로 처리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3. 내국법인의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을 피 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재해보험의 경우 회사나 사업주를 수익자로 정해도 비용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형태인 만기환급금인 보험료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산항목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비유동자산중에서 적당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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