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부가가치세]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급가액기준, 사용면적기준

별찾아~ 2017. 8.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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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 경우 분기별로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으로 나누어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보면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되는 항목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되는 항목으로 구분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전액공제가(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경우 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등등) 가능하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액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과세면세 사업 모두에 쓰이는 경우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1.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큼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2. 안분계산 하지 않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하지 아니한다.

  -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사용 면적이 확정될 때 정산도 확정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85㎡)이상인 과세아파트 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면세아파트를 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아파트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도 공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면세계산서를 받습니다.
전력비, 감리용역비등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①번 ②번으로 구분하여 안분을 각각 합니다.

①일반관리비(판매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공급가액기준)
->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과세가간에 정산함.

②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사용면적기준)
->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함.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이 100,000원 면세매출 300만원 과세매출200만원,  건설공사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500,000만원  면세예정 사용면적 20,000㎡  과세예정사용면적 5,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매입세액 불공제분은 ①+② = 460,000원 이 되는것입니다.

불공제금액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서 나온 불공제 세액은 원칙은 안분된 원래계정으로 찾아가서 계정별로 정리를 해줘야 되나 계정과목이 많고 금액이 큰 경우 무척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과공과 xxx / 부가세대금금 xxx 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예) 공통매입세액불공제분 460,000원인 경우

3/31 전표
차) 부가세예수금 8,0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000
차) 미수금 1,540,000
차) 세금과공과 460,000


<부가가치세 납부> 예) 공통매입세액불공제분 460,000원인 경우

3/31 전표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8,000,000
차) 세금과공과 460,000       /  대) 미지급금 2,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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