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연말정산]중도입퇴사자, 공제항목

별찾아~ 2017.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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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 입사자, 중도퇴사자가 있을 경우 입사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여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즉,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고, 1년동안 지출한 비용 전부를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당해연도 이전근무지가 없다면 현직장에 재직중인 기간만큼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용동받아 생활하던 김군이 11월경에 취직해서 11월, 12월 두달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총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350만원(500만원x70%) 되고, 본인공제 150만원이 되기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1월~12월 전부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  김군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라면 김군의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일한 기간만큼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기본 사항만 입력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이루어 져 소득세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여러 공제항목등이 빠진 상태의 가정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와  구직중인 경우로 나누어 다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른회사로 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급여와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중 3개월정도 쉬었다면 이 3개월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퇴직후 구직중일 경우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신고된 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잊어버리기 쉽지만 퇴직시 소득세 납부금액이 크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구분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만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위 항목들 외에 입사전이나 퇴사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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