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항목 비영업용승용차

별찾아~ 2017. 12. 18. 17:05
반응형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금액이 쌓이다 보면 많아지고 내돈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은 꼼꼼히 챙겨야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과 불공제 되는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가지 발급받은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늦게 신청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것만 공제를 해주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실무에서는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대항항공 조회장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회사가 떠 맡았다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가진 자동차로 렌트카를 임차한 경우 비영업용승용차입니다. 
영업용은 운수사업(택시, 렌트카업체), 운전면허학원처럼 승용차를 이용해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승용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 화물차(운전석 앞자리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며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하는 구조의 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승용자동차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접대비는 영업을 위해 거래처와 먹는 식대, 주대, 교제비, 사례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 이유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