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의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경우 어떤 세금 혜택( 취득 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취득단계 : 지방세( 취득세) 감면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던것을 2018년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주로 부터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았을 때 가능하고, 취득후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임대기간 4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보유단계
‣ 재산세 감면은 2채 이상 임대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고,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 면제(재산세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85% 감면 됩니다.)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부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 8년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 임대소득세 감면 :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에 대해 모든소득(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기타)을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이며,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2018년 까지 과세 유예중입니다.
Φ 연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 필요경비 60% 적용,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원 추가합니다.
- 연소득 1천만원 이하는 과세표준 0원으로 비과세[(1천만원×40%)-400만원=0원〕
- 연소득 2천만원은 과표 400만원으로 세금 56만원 [(2천만원×40%)-400만원]*14%
2019년 부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의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하여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Φ 연2천만원이상 종합과세 : 4년 임대시 30%, 8년 75% 감면 (6억원 + 85㎡ 이하) 즉, 종합소득세를 산출한후 임대소득비율만큼 추가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x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 x 감면율) = 납부세액
‣ 건보료 부담 완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종부세 감면
합산배제대상 5년이상임대 → 8년이상으로 (18년 4월 시행)
■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장기특별공제 확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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