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폐업시 유의점, 세금신고, 권리금

별찾아~ 2017. 12.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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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명의 자영업 창업가 중 7명이 5년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은 마음아프지만 폐업후에도 세무조사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의 한 방법입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텍스를 통해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8/5일 폐업신고를 했다면 9/25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시기

신고 납부 대상기간 

  비고

 1기 (01 .01 ~ 06. 30) 중 폐업시

 01. 01~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 (07. 01 ~ 12. 31) 중 폐업시

 07. 01 ~ 폐엽일까지의 사업실적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고가 많이 있거나,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얼마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설비투자가 많은 경우 2년이내에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건물이 있는 임대업등의 경우에는 10년이내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는 폐업할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폐업한후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전년도 1월 1일 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이때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근로, 금융, 이자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시 재고가 많아 떙처리 등으로 카드매출을 많이 일으킨 경우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씩 추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시 인건비와 외주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한 원천세신고와  4대 보험 공단에 자격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신고이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가산세의 부담이 없다.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2%이고,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 다음달 말일까지 이고, 4대보험탈퇴 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 밖에도 구청등에 신고나 허가를 요하는 업종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매년 갱신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문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받은 권리금은 신고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큰금액의 통장 거래는 파악되기 쉽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시 대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생각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권리금이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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