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절차, 신고사항

별찾아~ 2017. 12.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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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기로 결정했다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년 4월 이후  임대주택등록을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신고사항, 혜택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세대(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세대(호)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준공공‧기업형임대(8년),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신청후 3~10일 후 발급)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주택과 비치),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신분증 입니다.  신청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선택,  등록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임대는 90일이내)입니다.

②임대사업자 신고 : 거주시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 등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비치)
* 정부24(www. gov.kr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 합니다.  민원 24가 정부24로 바뀌었습니다.
*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등록절차 간소화 추진(‘18.4월 이후)

 

■임대사업자의 신고사항

취득세 감면신청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임대사업자등록증지참)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임대차 계약신고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 임대차 계약후 3개월 이내,  변경시 변경신고서제출(민원24 가능)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신고 :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 재산세과 임대개시후 3개월 이내

종부세합산배제 : 거주지 세무서 재산세과 (9/16~9/30사이 홈텍스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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