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 법인인 경우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납부 금액이 많을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이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법인세(12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2018년 4월 2일( 2018년 3월 31일 토)
▣ 법인세 분납기준
- 납부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은 3월 말까지 납부, 초과금액은 4월말일까지 납부. 단 중소기업은 5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납부세액이 1,700만원일 경우 1천만원은 3월 31일 납부, 700만원은 4월30일 납부( 중소기업일 경우 5월31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1/2은 3월 말까지 납부, 나머지 1/2는 4월 말일까지 납부. 단, 중소기업은 5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납부세액이 2억일경우 1억원 3월 31일 납부, 1억원은 4월30일 납부( 중소기업일 경우 5월31일)
분납기한 : 납부기한은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가능합니다.
분납은 별도의 신청서가 있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기만 하면 신청이 됩니다. 분납대상 법인세액중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됩니다. 분납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2항]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도 위와 같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확정된 법인세의 10% 이므로 확정신고시 납부합니다.
분납 1회차 8월 31일, 2회차 9월30일(중소기업 10월31일)
◆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31일 까지며,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성실신고 대상자인경우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분납기준
- 납부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은 5월 말까지 납부, 초과금액은 7월말일까지 납부. 단 성실사업자일 경우 6월말납부, 초과금액은 8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 납부세액이 1,700만원일경우 1천만원은 5월 31일 납부, 나머지 700만원은 7월31일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1/2은 5월 말까지 납부, 나머지 1/2은 7월 말일까지 납부. 성실사업자일 경우 6월말납부 초과금액은 8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 납부세액이 2억일경우 1억원 5월 31일 납부, 나머지1억원은 7월31일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준
분납금액기준은 위와 같고 납부기한은 1회차 11월 30일 2회차 다음해 1월31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 【 분할납부 】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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