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가산세,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잘못 기재

별찾아~ 2018. 3. 9. 15:05
반응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가산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사유발생일로 하는 경우
처음 발행땐 문제없다가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미 마감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재화의 환입에 의한발급 

  - 계약의 해제에 의한 발급

  - 공급가액 변동에 의한 발급

 

■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 : 처음 발행때 부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잘못기재등)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한후 수정했다면 공급자는 미발행가산세 2%,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위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행때 부터 착오등으로 잘못 발행된 경우로 과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자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수정신고도 같이 하며, 세액이 변경될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사유에해당하지 않습니다. 착오가 아닌 착오외 사유, 즉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 성명이나, 주소 등 단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로 가산세 부과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6월20일인 경우 발행마감기한 7월 10일까지 발행한 경우 가산세 없이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기한은 지났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 전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7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급자는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지난 경우
 7월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급자는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