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일용근로자]4대보험가입기준, 소득세, 지급명세서제출

별찾아~ 2018. 3.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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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 짧은 기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든지 각종 신고업무를 소홀히 다룰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월8일이나 월60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수가 모자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경우 근로자 민원을 제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3개월 미만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는 사람니다.  근무계약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지만 3개월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3개월 이라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한 계산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다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 4 대보험 가입기준

- 국민연금 :  월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  월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입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이며 단,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포함)인 사람과  65세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일용근로자 세금(소득세, 주민세)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이 20만원일경우 (일당-100,000) × 2.7% 를 하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즉, 5일간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시 5일간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일 급여액이 13만7천이하인경우 원천징수세액없음(결정세액 999원으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됨)

 

■일용근로자 신고업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각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되며 미제출시 지급액의 1%가산세가 부과 되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수당, 수당지급일등을 작성한 신고서 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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