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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 법인이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4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소득세 주민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신고 대상업체인 경우도 인정상여분에 대해서는 4월10일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한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정상여가 발생한 직원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다시 4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더존을 사용할 경우 인사급여> 연말정산관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명세> 구분/항목 15. 인정상여 연말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기에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수정신고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제출한 금액을 상단에 빨간색으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귀속기간을 2월 지급기간을 3월로 하신후 소득처분에 체크 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것이 아니라 수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정상여 발생한 인원을 입력 후 인정상여금액을 적고 소득세는 인정상여가 추가 되므로서 증가한 차액만 적습니다. 당초 연말정산 납부액이 100만원 인정상여가 추가되어 납부세액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4/10일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반기신고 7/10일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신고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원천세 신고를 하신후 4월10일까지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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