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등 명절에는 보통 회사 임직원과 거래처에 선물 이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회사임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는 복리후생비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봐야할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든 비용처리가 되지만 지급받는 임직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상여(근로소득)로 보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선물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 이외의 현물인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3-1378,1993.05.14)
세법 예규에서는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선물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만 선물등 금품은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절 또는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 등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금품가액이 소액일 경우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여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선물대의 가격이 다르고, 일부 회사에선 고가의 선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추석선물 자체를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원칙은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만약 액면가 10만원권 상품권을 95,000원에 할인하여 구입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시 액면가인 1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거래처 선물 및 상품권
거래처 선물일 경우 접대비이며 부가세는 불공제 됩니다. 접대 목적이라면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단, 상품권이 아닌 선물구입대금은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하여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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