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과세유형전환시(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재고매입세액

별찾아~ 2018. 5. 2. 14:39
반응형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과세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쭉 가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이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 대상 자산
① 재고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②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산은 재고매입세액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공제 대상 자산의 세액계산 방법은 제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이 서로 다릅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①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VAT포함) x ( 1 - 10/100 경과된 과세기간 수 ) x (1 - 당해 업종의 부가율)

②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VAT포함) x ( 1 - 50/100 경과된 과세기간 수 ) x (1 - 당해 업종의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예) 커피숍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2017년 7월 10일 에어컨을 11,000,000(부가세포함)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을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 = 11,000,000 x [1 - 50/100 x 2 ] x 10/110 x (1 - 10% ) = 0 

 

  과세기간은 1기(01.01~06.30),  2기(7.01~12.31) 이므로 2017. 07. 10일 구입은 2기과세기간중에  취득한것으로 보아 17년2기, 18년 1기 이렇게 2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2개의 과세기간이 지나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 신청하지 않고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유형전환이 된 경우 무조건 2개 과세기간이 지나게 되므로 재고매입세액은 0이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