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과세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쭉 가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이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 대상 자산
① 재고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②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산은 재고매입세액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공제 대상 자산의 세액계산 방법은 제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이 서로 다릅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①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VAT포함) x ( 1 - 10/100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x (1 - 당해 업종의 부가율)
②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VAT포함) x ( 1 - 50/100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x (1 - 당해 업종의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예) 커피숍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2017년 7월 10일 에어컨을 11,000,000(부가세포함)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을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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